잔류농약 검사 위주의 친환경 인증제도가 친환경농업 확산을 가로막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과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등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과정 중심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친환경 인증제도의 부당함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제주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김영란씨는 “18년 동안 자긍심을 갖고 유기농으로 귤농사를 지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잔류농약이 검출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소당했다”며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결백을 밝히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까지 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증기관이 재심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 행정심판에서 승소했지만, 송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고 심신은 만신창이가 됐다”면서 “잔류농약 검출 여부로만 인증을 취소하는 제도를 바로잡고 이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